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폭리자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한가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선의 제3자 보호 안 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안 된다. (추인 노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 (부제소 합의 노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예스!) 무효로 인해 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반환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폭리자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반환 청구 노노. 폭리자는 소유권에 기해 반환 .. 2021. 7. 14. 관습이 법률에 우선하는 경우 관습이 법률에 우선 -소통공사권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수류변경권도 관습이 우선한다. -공유하천용수권도 관습이 우선한다.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사청구권에서 비용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표, 담 설치 비용에 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도 관습이 우선한다. 2021. 6. 11.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우, 장, 신탁자, 불법점유자, 스스로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차의 이용상황에 미리 대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외적인 소유권이 없는 명의신탁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통행권자가 스스로 통로를 막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21. 6. 10. 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사, 직, 유 사기에 의해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이 세가지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021. 6. 10.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