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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가능성 원시적 전부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 무효 계약 유효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이 불능이 되어 버림.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불능이 아니나 법률행위 성립 후에 불능이 되어 버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악의, 과실) 채무불이행책임(채무자 귀책 사유 있음) 위험부담(채무자 귀책 사유 없음) 적법성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계약법은 임의 규정 위반 시 사법상 효력 유효 위반 시 사법상 효력 무효 특약 유효 확정적 무효로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 2021. 5. 14.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계약(쌍방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매매 추인 소유권의 포기 교환 취소 재단법인의 설립 임대차 법정 해제 증여 법정 해지 매매의 예약 채무면제 합의 해제 동의 합의 해지 철회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불요식 행위 요식 행위 매매 유언에서 공정 증서, 녹음 교환 임대차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상 행위 무상 행위 매매 증여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무이자의 소비대차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 증여 대리권의 수여 (수권 행위) 매매 소유권의 포기 교환 채권행위, 처분행위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 처.. 2021. 5. 14.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일반 성립 요건 일반 효력발생요건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을 것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발생요건 혼인에서 신고 (안 나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 허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존재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냥 등기요건이다. 2021. 5. 14.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눠진다.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최고), 관념의 통지(대리권 수여 사실의 통지,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 사실의 통지) 가 있다. 대리권 수여 사실의 통지 (맞음) 수권 행위 (틀림) 비표현행위(사실행위)는 가공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의 예시 1.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을 때, 본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2.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해 최고하였을때, 낙약자가 아무런 의..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