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지 않았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리단 집회에서, 적접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경우, 이 수분양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202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