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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부동산 실명법-2.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명의 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단,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무효인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은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다. 유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해야 명의 신탁 해지 가능 무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신탁자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 가능하다. 제 3자.. 2021. 4. 24.
부동산실명법-1. 명의 신탁 명의 신탁 외부 내부 수탁자 등기로 되어 있음 실권리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음 탈세로 명의 신탁을 한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금지 대상은 모든 물권이다.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얼마씩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공유 등기로 한다. 외부 내부 공유 관계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있어서 자기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른 구분 소유자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부분을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없이 처분 할 수 있다. 관습법상 지상권은 자기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동일인 소유여야 가능하다.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 2021. 4. 24.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지 않았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리단 집회에서, 적접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경우, 이 수분양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2021. 4. 24.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6. 재건축 집합 건물법 재건축 집합 건물법에서 주거용 집합 건물을 상가용 집합 건물로 재건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특별 정족수를 만족하라. 구분 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 법정 결의 사항 재건축 결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 새 건물의 설계도 건물의 철거 비용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총 비용 가구당 비용분담액 새 건물을 지은 경우 분양받게 되는 평수 비용 분담액을 산출해야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재건축 결의는 서면 결의로 해도 된다. 서면 결의로 하면 관리단 집회를 안 열어도 된다. 재건축 결의의 내용도 후에 변경 가능하나 구분 소유자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재건축 결.. 202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