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권리의 발생 권리의발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건물신축, 가공, 매장물발견,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전적 승계는 특정승계, 포괄승계 포괄승계: 상속, 회사합병 특정승계: 매매, 교환 2021. 5. 23. 비진의표시 쉽게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은 의사표시 한 대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비진의표시는 당사자 간에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비진의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갑이 지 혼자서 구라친 건데(단독 허위표시) 을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을하고 거래한 선의인 제3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둘 사이에 뭔 일이 있던지간에 제 3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거니와 을하고 거래를 잘 했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뺏기게 되면 황당 그 자체이다. 갑이 그러니까 왜 구라를 쳐서 일을 만드느냐이다. 그래서 갑보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내가 비진의표시 한 것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유효해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왈 니가 구라친 걸.. 2021. 5. 23. 이중매매 이중매매 2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1 매매계약 2 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을 받기 전이면, 계약금 배액 상환 후 매매 계약을 적법 해제 할 수 있다. 계약금 받음 중도금 받기 전 계약금 받음 중도금 받음 이중매매는 문제가 안 된다.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1 매매를 적법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이중매매가 문제가 된다. 2중매매의 원칙 2매수인이 선의이던 악의이던 불문하고 유효다. 2매수인이 2중매매임을 알고(악의) 매매해도 유효이다. 2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은 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어 이행 불능이 된다.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 2021. 5. 16.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2.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3.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효력 규정 위반 시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유효이다. 2021. 5. 1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