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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로 등기된 수목의 집단 공통 사항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소유권의 객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2021. 6. 3.
조건 조건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특약사항으로 덧붙인 것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조건과 기한 조건 기한 불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사망 조건이 되려면..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 지를 좌우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한다. 맞음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틀림 -조건은 불투명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기한은 투명한 장래의 사실(장래에 꼭 일어나는 사실)이어야 한다. -조건은.. 2021. 6. 3.
강박 증여 강박 증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박의 정도가 제한받는 정도이면 취소할 수 있다. 2021. 5. 24.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사기취소 채무면제 해제 해지 추인 수권행위의 철회 임차권양도시 임대인 동의 사채 해제해지 추수임 202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