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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3조 판단 시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법률행위의 성립 당시)가 기준입니다. 효력 발생 시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거라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3조 판단기준 내용 자체의 반사회성 도박, 첩 계약 103조 위반 무효 조건의 반사회성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한다. 조건, 증여계약 모두 103조 위반 무효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서 반사회성 소송에서 증언 해주면 몇 억(과도한 금품 교부) 주겠다. 103조 위반 무효 동기가 반사회성 도박장 개설 목적 103조 위반 무효 103조인 경우 예시 형사 사건에서, 변호.. 2021. 5. 13.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4가지 무효 사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예: 중증 치매) 착오 비진의표시 사기, 강박 통정허위표시 등등 2021. 5. 13.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계약 단독 행위(혼자서) 계약(둘이서) 사기로 취소 매매 계약 채무 면제 임대차 계약 추인 교환 계약 수권행위 철회 증여 계약 (법정)해제 매매의 일방 예약 (법정)해지 합의해제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 동의 합의해지 전세권 설정 계약 소유권 포기 저당권 설정 계약 2021. 5. 13.
부동산 실명법-3.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선의 매수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매 자금을 제공하였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수탁자는 매매 대금 대신에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대물 변제 가능하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악의 매수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경매로 인한 계약 명.. 202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