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중복보존등기 중복된 보존등기 선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 갑 등기명의인 갑 유효 무효 선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 갑 등기명의인 을 유효 무효 선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 갑 등기명의인 을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이전등기 정 유효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가 빨랐느냐와는 상관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되어 있는 쪽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있다. 2021. 6. 7. 공시방법 공시방법 물권변동을 표시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 동산 인도 자동찬, 선박 등록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 2021. 6. 6. 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 불필요한 경우 등기 불필요 등기 필요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분행위로 구분소유권을 취득 집합건물의 건물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공용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건물에서 구조상 공용부분의 득실변경 공유지분, 합유지분 포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예약완결권 : 법률행위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존손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 2021. 6. 5. 남의 땅에 무단 신축한 사람 남의 땅에 무단 신축한 사람 지 땅도 아니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건물은 무단신축자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 건물 철거 청구 가능 토지 인도 청구 가능 건물 퇴거 청구 불가능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판 경우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준 경우, 전소유자인 갑은 무단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병이 무단점유자를 조져야 한다. 무단신축자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미등기로 판 경우 토지 소유권자 미등기 건물 양도인 .. 2021. 6. 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