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본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본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회수청구권) 불법점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 인 경우 청구 가능 청구불가능 행사 기간 기간 제한 없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침탈당한 날부로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틀림)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 직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과거 점유자 2021. 6. 3. 물권적청구권(213조, 214조) 물권적청구권 점유권과 소유구건에 명문규정이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지상권, 전세권 있음 있음 저당권, 지역권 없음 있음 저당권과 지역권에는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불가)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불가) 방해예방청구권: 방해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하는 권리 방해 예방 조치 손해배상의 담보 방해.. 2021. 6. 3. 권리의 순위 권리의 순위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 2021. 6. 3.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 민법 관습법상 특별법 점유권 분묘기지권 광업권 소유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어업권 지상권 가등기담보권 지역권 선박저당권 전세권 공장저당권 유치권 입목저당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들(온미사근)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소유권 용익물권 사용 지배 지배 수익 지배 지배 처분 지배 2021. 6. 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