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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경, 매, 매, 점 경매: 종전소유자는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종전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매도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자가 패소: 진정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였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 제기시부터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그리고 패소판결의 확정 후부터는 점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예외)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토지점유자는 자주점유이다. 2021. 6. 10.
점유자, 침탈자 점유자, 침탈자 점유자 침탈자 갑 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갑은 을에게 물건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을에게 물건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1년 내 : 소를 제기해야하는 출소기간이다. 2021. 6. 7.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권리자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 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하는 것은 안 된다.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양도 가능 : 가등기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양도 가능하다. 가등기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간 본등기 청구를 안 하면, 가등기가 사라진다. 가등기를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 :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물권변동의 시기 : 본등기 한 때부터 발생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해도 가등기권리자인 을은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된다. 제3자인 을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중간 취득 등기는 직.. 2021. 6. 7.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갑 을 병 최초 매도인 중간자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갑에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한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병이라는 말은 아니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갑에대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을에대한 갑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다.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야 한다. 을은 갑에게, 을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21. 6. 7.